오늘은 연말정산 세액공제 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액공제라 함은 자신이 내야 할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감면을 통해서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돌려받기도 합니다. 따라서, 소득공제보다 더욱 영향력이 큰 것이 세액공제입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약 13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세액공제 한도는 13가지 항목마다 모두 차이가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총 정리1.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 근로소득, 자녀, 연금, 보험료 등 약 13가지 항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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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액공제 총 정리 |
근로소득 세액공제
구분 | 공제한도 | 공제요건 |
근로소득 세액공제 | 총급여액 3,300만원 이하 74만원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66만원 기타 50만원 |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분 55% 산출세액 130만원 초과분 30% 공제 |
자녀 세액공제
구분 | 공제한도 | 공제요건 |
기본 공제 | 전액 | 7세 이상 자녀 2명 이하, 1명당 15만원 7세 이상 자녀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
출산, 입양(과세기간 중) | 전액 | 출산, 입양 자녀가 첫째인 경우 30만원 출산, 입양 자녀가 둘째인 경우 50만원 출산, 입양 자녀가 셋재인 경우 70만원 |
연금계좌 세액공제
구분 | 공제한도 | 공제요건 |
연금계좌 | 연 180만원 | 퇴직연금, 연금저축(IRP) 납입액 12% 세액공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금액 10%(연 3백만원)의 12% 세액공제 단,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는 15%로 세액공제 |
보험료 세액공제
구분 | 공제한도 | 공제요건 |
보장성 | 12만원 |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납입액 12% |
장애인 전용 보장성 | 15만원 | 장애인, 수익자로 지출한 보험료 납입액 15% |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 본인 등과 부양가족으로 구분됩니다. 여기서 본인 등이라 함은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난임시술비 등을 말합니다. 또한, 난임시술비는 30% 공제되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20% 공제됩니다.
구분 | 공제한도 | 공제요건 |
본인 등 | 전액 |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액 3% 초과하는 경우 공제대상금액 15% |
부양가족 | 105만원 |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액 3% 초과하는 경우 공제대상금액 15% |
교육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는 미취학, 초중고생, 대학생의 경우 교육비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구분 | 공제한도 | 공제요건 |
미취학 | 45만원(1명당) | 보육비용, 유치원비, 학원, 체육시설 수강료, 방과후수업료, 급식비 |
초중고생 | 45만원(1명당) | 교육비, 교과서, 방과후수업류, 급식비, 국외교육비, 교복, 현장체험 |
대학생 | 135만원(1명당) | 교육비, 국외교육비 |
본인 | 전액 | 대학, 대학원 1학기 이상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
장애인 특수교육비 | 전액 | 장애인 재활교육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 |
기부금 세액공제
구분 | 공제한도 | 공제요건 |
정치자금 | 근로소득금액 100% | 정치자금 10만원 이하: 100/110 정치자금 1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15% 정치자금 3천만원 초과: 25% |
법정 | 근로소득금액 100% | 1천만원 이하분 20%, 1천만원 초과분 35% |
우리사주 | 근로소득금액 30% | 1천만원 이하분 20%, 1천만원 초과분 35% |
지정 | 근로소득금액 30% | 1천만원 이하분 20%, 1천만원 초과분 35% |
종교 | 근로소득금액 10% | 1천만원 이하분 20%, 1천만원 초과분 35% |
납세조합 세액공제
구분 | 공제한도 | 공제요건 |
납세조합 | 전액 |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5% |
주택자금차입금이자 세액공제
구분 | 공제한도 | 공제요건 |
주택자금차입금이자 | 전액 | 95.11.1~97.12.31 취득 주택자금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30% |
외국납부세액 세액공제
구분 | 공제한도 |
외국납부세액 | 근로소득산출세액X(국외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
월세액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을 세액공제 함을 말합니다. 이때, 월세액의 한도는 연 750만 원입니다.
구분 | 공제한도 | 공제요건 |
월세액 | 112.5만원(127.5만원) | 15% 세액공제(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7%) |
오늘은 연말정산 세액공제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표적인 세액공제 상품으로는 월세액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월세액은 약 15% 세액공제를 해주며, 공제한도는 약 112만 원입니다. 월세액뿐만 아니라 세액공제 한도는 약 13가지가 있으며, 공제한도는 모두 다르오니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또 다른 공제인 인적공제, 소득공제를 살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게시글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