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총 정리
오늘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은 약 20여 가지로 매우 다양합니다. 공제율, 한도 또한 각 상품마다 다양하니 꼭 한번 정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계산법은 먼저 자신의 공제한도를 체크한 다음, 각 금융상품별 한도를 체크해야만 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더욱 자세히 다루어 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총 정리1.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신용카드, 건강보험료, 주택마련저축 등 약 20여 가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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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총 정리 |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초과 금액의 공제율은 약 15%~80%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특히, 대중교통 사용분의 공제율은 본래 40% 이지만, 2022년 하반기에 사용액에 관해 약 80%까지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신용카드 금액과, 전통시장금액은 20%를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최적화 전략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게시글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총 급여액 | 공제한도 |
7천만원 이하 | 300만원과 총 급여액 20% 중 적은 금액 |
7천만원 이상 ~ 1.2억원 이상 | 250만원 |
1.2억원 초과 | 200만원 |
결제수단 및 사용처별 | 공제율 |
신용카드 | 15% |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 30% |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 30% |
전통시장 | 40% |
대중교통 | 40% |
신용카드, 전통시장 소비증가분 | 20% |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구분 | 공제한도 | 공제요건 |
공적연금 보험료 | 전액 | 본인이 부담한 국민연금 또는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보험료 |
특별소득공제
구분 | 공제한도 | 공제요건 |
건강보험/고용보험료 | 전액 | 본인 명의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포함) 및 고용보험료 |
기부금(이월분) | 한도 내 | 13년 지출한 지정기부금 중 10년 내 이월된 공제한도내 기부금 |
특별소득공제(주택자금)
구분 | 공제한도 | 공제요건 |
주택임차차입금 | 400만원 | 무주택 세대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40% 공제 (주택마련 저축 공제와 합하여 연 400만원)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300만원~1,800만원 | 무주택, 1주택 보유 세대주 상환기간 15년 이상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100% 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시기 | 공제한도 |
15년 01월 01일 이후 | 15년 이상(고정금리 and 비거치식분할상환(1,800만원)) 15년 이상(고정금리 or 비거치식분할상환(1,500만원), 기타 (500만원)) 10년 이상(비거치식및 고정금리(1,500만원), 기타(500만원)) |
12년 01월 01일 이후 | 비거치식 및 고정금리(1,500만원), 기타(500만원) |
11년 12월 31일 이전 | 상환기간 15년(1,000만원), 30년(1,500만원) |
기타 소득공제
구분 | 공제한도 | 공제요건 |
개인연금저축 | 72만원 | 개인연금저축의 경우 납입액 40% 공제 |
소기업, 소상공인 | 200만원~500만원 |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한 금액 - 근로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자는 500만원 한도 - 근로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는 300만원 한도 - 근로소득금액 1억원 초과는 200만원 한도 |
주택마련저축 | 96만원 | 무주택세대주,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자가 주택 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저축 등에 납입한 금액(연간 240 만원 한도)의 40% 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와 합해서 연 400만원 공제한도 |
투자조합출자 | 근로소득금액 50%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출자 투자금액의 10% 공제 - 벤처기업 등 직접투자 3천만원 이하분은 100%, - 벤처기업 등 직접투자 5천만원 이하분은 50% - 벤처기업 등 직접투자 5천만원 초과분은 30% 공제 |
우리사주조합 | 400만원/1,500만원 |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벤처기업은 1,500만원까지 한도 |
중소기업근로자 | 1,000만원 | 고용유지 중소기업의 근로자 임금삭감액의 50% 공제 |
장기집합투자증권 | 240만원 | 총 급여액 8천만원 이하 근로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납입액(연 600만원)의 40% 공제 |
장기집합투자증권(청년) | 240만원 | 총 급여액 8천만원(종합소득금액 6,700만원)이하 거주자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납입액(연 600만원)의 40% 공제 |
오늘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에는 신용카드, 건강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기부금,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등이 있습니다. 특히, 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도는 급여 따라 한도가 달라지니, 꼭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세액공제, 꿀팁 등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게시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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