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신청방법 한 눈에 알아보기

 

부모급여

 

오늘은 부모급여 지원제도 관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부모급여 지원제도는 0세 아동의 경우 월 70만 원,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 방법 또한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의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아래 본문에서 부모급여 지원제도에 관해서 더욱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모급여 신청

1. 부모급여 지원대상: 만 0세, 만 1세 아이가 대상이며 70만 원, 35만 원을 지급합니다.
2. 부모급여 신청방법: 복지로, 정부24,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3. 부모급여 지급방법: 매월 25일 지급하며, 어린이집의 경우 바우처 카드로 지원합니다.

 

 

 

부모급여 지원제도

부모급여는 출산 혹은 양육으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부모급여를 통해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부모급여 지원금액

부모급여는 자녀의 나이에 따라 지원금에 차이가 있습니다.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을 지급합니다. 또한,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2024년부터는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엔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0세,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습니다. 또한,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큰 만 0세의 경우에는 그 차액인 18만 6,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개편되는 만큼 표를 통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종류 영아수당 부모급여
연도 2022년 2023년 2024년
구분 가정양육 시설이용 통합(가정,시설) 통합(가정,시설)
만 0세 현금 30만원 바우처 50만원 70만원 100만원
만 1세 35만원 50만원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아동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출생일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합니다. 반면, 생후 60일이 지난 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지원방법

부모급여는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로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가 방문신청할 경우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은 친부모만 가능합니다. 그 외의 경우 방문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의 경우 하단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순서대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또한, 2022년 12월에 영아수당을 받고 있다면 부모급여를 새롭게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부모급여 차액을 받기 위해서는 계좌등록을 해야 합니다. 계좌정보 역시 복지로 사이트에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계좌변경

 

하지만,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로 변경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의 경우 가구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중 더 지원금액이 큰 지원방식을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

 

www.bokjiro.go.kr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또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동시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홈페이지를 활용하시면,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부모급여와 출생신고를 동시에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실 때는 출생신고서와 함께 첫 만남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D[2/6]

사이트 내 전체검색

efamily.scourt.go.kr

 

 

 

부모급여 지급방법

부모급여는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받습니다. 현재 어린이집 바우처 등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만 0세 아동 차액의 경우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신 계좌로 입금됩니다. 

 

부모급여 중복수혜

부모급여의 경우 아동수당과 같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에 만 0세 아동을 양육하는 아동의 경우에는 부모급여 70만 원에 더해 월 10만 원 아동수당을 받아 총 8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계시는 분들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중복수혜라고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방자치단체마다 별도로 지원하는 각종 출산장려금 등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모급여 지원제도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모급여는 만 0세 아동의 경우 70만 원, 만 1세의 경우 35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4년이 되면 더욱 확대되어 100만 원,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또한,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출생신고와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니 어렵지 않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부모급여를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검색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