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 총 정리
오늘은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 총 정리 해보겠습니다. 먼저, 감면 대상자를 확인하실 경우 중소기업기본법과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후, 청년, 장애인, 고령자, 경력단절 여성 등인지 따져보셔야 합니다. 감면율은 연 150만 원 한도로 약 90% 소득세를 감면해 줍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선 국세청에서 감면신청서를 다운 후 회사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 총 정리(대상자, 감면율, 신청방법)1. 감면 대상자 확인: 중소기업기본법 및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게시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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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 감면 대상자 확인 |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는 청년 등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직할 때, 취업일로부터 3년 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세의 70%(청년일 경우 90%)를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한도는 연 150만 원입니다.
감면 대상자
구분 | 기간 | 요건 |
청년 | 5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34세 이하인 자, 군복무기간은 제외하고 계산함 |
고령자 | 3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
장애인 등 | 3년 | 장애인, 국가유공자 관련 법률 상이자, 5.18민주화 운동 부상자, 고엽제 장애등급 판정자 |
경력단절 여성 | 3년 | 해당 중소기업 또는 동일 업종에서 1년 이상 근무자 결혼, 임식, 추산, 육아, 자녀교육 사유로 퇴직 퇴직한 날로부터 2~15년 이내 동종업종 재취직 해당 중소기업 최대주주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 |
일용근로자, 임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대표자, 배우자, 국민연금부담금 및 기여금, 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 감면 대상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제외대상인 경우는 여전히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 대상자입니다.
감면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 대상 중소기업은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한, 감면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야만 합니다.
감면대상 업종
-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보원업
-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제외)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업
-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취업시기별 감면율 적용 |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는 현재 약 9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는 연 150만 원입니다. 2018년 이전에는 취업일에 따라 감면율이 크게 차이가 났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이후로 청년의 경우 감면율 90%, 한도 150만 원으로 통일되었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엔 소득 감면율 70%, 한도 150만 원입니다.
감면대상자 | 취업일 | 감면율 |
청년 | 12~13년 | 100%(한도없음) * 18년 이후 90%(150만원 한도) |
14~15년 | 50%(한도없음) *18년 이후 90%(150만원 한도) | |
16~17년 | 70%(한도없음) *18년 이후 90%(150만원 한도) | |
18~23년 | 90%(150만원 한도) | |
60세이상자 또는 장애인 | 14~15년 | 50%(한도없음) |
16~23년 | 70%(150만원 한도) | |
경력단절 여성 | 17~23년 | 70%(150만원 한도) |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 신청 방법 |
(근로자 → 중소기업) 감면신청서 제출
감면적용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원천징수의무자(중소기업)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때, 병역복무 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병적증명서) 등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혹여 퇴직하시는 분이라면,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를 직접 제출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05월 01일에 취업하신 분은 2022년 06월 30일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중소기업 → 관할세무서) 감면대상명세서 제출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감면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06월 30일 감면 신청서를 받은 회사는, 2022년 7월 10일까지 세무서에 감면대상 명세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감면신청서 및 감면대상명세서 다운로드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서식명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검색하시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명세서를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르는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법령에서 정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재직하여야 합니다. 15세~34세 이하의 청년인 경우 약 5년간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 150만 원 한도로 약 90%의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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