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절세방법 꿀팁 8가지 알아보기
오늘은 연말정산 절세 방법 8가지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은 매년 하지만 어렵습니다. 한 번만 알아두어도 매년 사용할 수 있는 꿀팁들도 매우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받을 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부모님, 의료비, 학원비, 기본공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연말정산 절세 방법 8가지 관해서 상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절세 방법 꿀팁 BEST 8가지1. 따로 사는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실제 부양하는 경우에도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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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절세 방법 꿀팁 BEST 8가지 |
연말정산 절세 방법 BEST 8가지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매뉴얼에 나와있진 않지만, 실제로 꼭 알아야 하는 꿀팁 8가지를 준비했습니다. 공제가 되지 않는다고 잘못 알려져 있는 것들이 많기에, 꼭 하나하나씩 살펴보시고 해당되는 경우라면 절세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따로 사는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실제 부양하는 경우엔
취업, 이사 등으로 부모님과 현재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도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로 자신이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형제자매(시동생, 시누이, 처남, 처제)도 본인이 부양하는 경우라면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엔 부양가족 공제는 어느 쪽으로?
맞벌이 부부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등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의 경우 총급여가 많은 쪽으로 인적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부과되는 누진세 구조입니다. 따라서, 총급여가 높아 높은 세율을 적용받으므로 인적공제 혜택으로 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포함? 월세액 세액공제에도 포함?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대출받은 금액의 원금과 이자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으며, 지출한 월세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항목 지출시 결제 수단은 무엇으로?
의료비와 학원비는 현금으로 결제 시 의료비 세액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 시 의료비 세액공제와 함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취학 전 아동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및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현금으로 지급하더라도 현금영수증 등을 꼭 챙겨시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부양가족도 세액공제 가능?
혼인, 이혼, 별거, 취업 등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부양가족을 위해서, 그 사유 발생 전에 지출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지출액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부양하던 가족이 연도 중 부양가족 요건을 상실하는 경우에도, 그전에 이미 지급한 의료비, 교육비, 보장성보험료 등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와 신용카드는 배우자 중 어느 쪽으로?
앞서 부양가족 공제는 소득이 높은 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유리했습니다. 하지만,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은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경우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면 공제대상 금액이 더욱 커져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의료비도 공제 가능?
소득이 있는 부모님의 의료비를 부양 자녀가 지출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라면,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이용분은 30%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은 40%가 공제됩니다. 2022년 상반기 대중교통 이용분은 40% 공제, 2022년 하반기 대중교통 이용분은 80% 공제됩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관한 연말정산 최적화 전략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절세 방법 8가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부모님 부양 혹은 자녀를 양육하시면 지출하는 의료비, 학원비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모두 동시에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존재합니다. 또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사유 발생 전에 지급한 금액은 공제대상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연말정산 절세 방법을 잘 알아가시고, 세금 아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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