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주택, 모아타운 개념 한 번에 이해하기

 

모아주택

 

오늘은 모아주택, 모아타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아주택이란 저층 주거지에 중층 아파트를 공동 개발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모아타운이란 이러한 모아주택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서 아파트와 같이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서울시는 2022년부터 모아주택 모아타운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였으며, 2023년에는 '모아주택 2.0'을 발표 여러 개선점 등을 밝혔습니다. 아래 게시글을 통해 더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모아주택이란? 모아타운이란?

1. 모아주택: 저층 주거지에 새로운 정비 사업으로 중층 아파트를 공동 개발하는 사업
2. 모아타운: 모아주택을 한 그룹으로 묶어서 아파트처럼 관리하는 시스템
3. 모아주택 2.0 개선점: 공모 기준, 전문가 지원, 주민제안 요건, 관리지역, 층수 제한 

 

 

 

모아주택이란? 모아타운이란?

저층 주거지 새로운 정비 사업 모델인 모아주택과 모아타운의 개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아주택이란?

모아주택은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 주거지에 새로운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모델입니다. 이웃한 다구가와 다세대 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서 중층 아파트로 공동 개발하는 방식입니다. 재개발 및 재건축은 약 10년이 걸리는 반면, 모아주택은 약 4년 정도의 단 기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 및 재개발 단계 중 정비계획 수립, 조합추진위 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단계가 생략되기 때문입니다.

 

 

모아타운이란?

모아타운은 모아주택을 한 그룹으로 묶어서 아파트처럼 관리하며 편의시설을 확충한 시설입니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공공시설, 기반시설 조성비 지원, 층수 완화, 용도지역 상향, 주차장 통합설치 지원, 공공건축가 설계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아타운 혜택

  • 가로구역: 6m 도로 등으로 둘러싸인 구역 → 심의 거쳐 완화
  • 노후도: 노후 및 불량주택 67% 이상 → 57% 이상
  • 시행면적: 민간시행 시 10,000㎡ 미만 → 20,000㎡ 미만
  • 용도지역 상향: 제1종, 2종 일반 주거 → 제2종, 3종 일반주거
  • 층수완화: 2종(7층) 10층 이하 → 2종(7층) 15층 이하    

 

 

2023년 모아주택 2.0 시작, 5가지 개선점

모아주택, 모아타운은 2023년 '모아주택 2.0'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정비됩니다. 서울시는 지난 2022년 사업을 바탕으로 총 5가지의 개선점을 마련하여, 2023년도에 '모아주택 2.0'을 추진합니다. 공모기준 개선, 전문가 현장 지원 강화, 주민제안 요건 완화, 관리지역 우선 지정, 층수제안 완화 등을 통해 사업의 신속성과 주민 공감을 이끌어내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공모기준 개선

기존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는 전체 면적(10만 ㎡ 미만), 노후도(50% 이상) 등의 기준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민 의견이 모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된 경우도 있어 주민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모아주택 및 모아타운 추진에 대해 주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공모기준을 개선했습니다. 모아타운 자치구 공모 전에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설명회를 필수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청 대상지 안에 조합 또는 사업 시행 예정지가 최소 3개소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런 사업 시행 예정지 별로 주민의 30% 이상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더하여, 전체 면적 합계(5만㎡ 이상), 사업 예정지 면적 합계(3만㎡  이상) 이상일 경우 신청할 수 있도록 사업 실현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개선된 공모 기준만 충족하면 언제든 모아타운 대상지로 수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아타운 신청 요건

  • 동의요건: 조합 설립 3개소 또는 사업예정지 3개소 이상(각 주민 동의 30% 이상)
  • 면적요건: 모아타운 5만㎡ 이상 (사업시행면적 3만㎡ 이상)

 

 

전문가 현장 지원 강화

모아타운 사업 총괄을 위한 전문인력도 지원합니다. 또한, SH 참여 공공관리 모아타운 시범사업도 추진합니다. 먼저, 전문인력(코디네이터) 지원은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의 모아주택, 모아타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인력을 파견하는 것입니다. 파견된 전문인력은 사업설명, 조합설립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반면, SH 참여 공공관리 모아타운 시범사업이란 지난해 대상지로 선정된 65개소 중 시범 사업지를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관리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주민제안 요건 완화

주민 제안 요건을 완화합니다. 현재는 모아주택 사업을 위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이 2개소 이상 또는 사업 시행 예정지가 2개소 이상이어야 주민 제안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이 1개소 이상 또는 사업 시행 예정지가 1개소 이상이면 주민 제안이 가능하도록 개선됩니다. 

 

 

관리지역 우선 지정

모아타운 사업의 신속성을 위해 관리계획 수립 전이라도 관리지역을 우선 지정하도록 개선합니다. 현재는 사업면적확대, 노후도 등 관리지역으로 지정돼야만 완화기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완화기준을 우선 적용하게 끔 개선되면서 조합 설립 등 사업의 속도를 더욱 빠르게 추진하게 끔 되었습니다 

 

 

층수 제한 완화

현재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일반지역'은 최고 15층 이하로 제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지역'도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과 동일하게 층수 제한을 두지 않을 계획입니다.

 

 

 


오늘은 모아주택 및 모아타운의 개념과 2023년 모아주택 사업의 개선점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모아주택이란 저층거주지의 정비사업 모델 중 하나입니다. 또한, 모아타운의 모아주택의 집합체로서 아파트처럼 공동 관리하는 구조를 말합니다. 서울시는 지난 1년간의 운용성과를 바탕으로 2023년 공모기준 개선, 전문가 현장 지원 강화, 주민 제안 요건 완화, 관리지역 우선 지정, 층수 제안 완화 등 다섯 가지의 개선점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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