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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 청약 필수품]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알아보기

건강한 삶: 2022. 12. 29.

 

청년주택청약

 

오늘은 청년 주택 청약 신청을 위한 필수품인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약 자격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우대금리, 소득공제까지 다양한 혜택들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통해 청년 주택 청약 조건과 신청까지 한 번 총 정리 해보겠습니다.

 

청년 주택 청약 정리

1.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국민/민영주택, 청약 시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필수품
2. 청년 주택 청약 신청 조건: 서울시 내 모든 면적에 대해 신청하려면 1,500만 원 이상 필요
3.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납입액 40%까지 제공(최대 240만 원 한도)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 민영주택 등 청약 시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청년 주택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도 납입 횟수와 금액은 적용되니 미리미리 알아두시고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선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을 위한 자격, 서류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 자격: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직전 연도 연소득 3,600만 원 이하이고 무주택인 세대주(3년 이내 예정포함)
  • 서류: 신분증, 소득확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  전국단위, 주민센터 발급, 최근 과세기간 기준)
  • 특징: 국민주택, 민영주택 등 모든 주택 청약이 가능, 가입자격과 무주택 조건 등을 충족하면 우대금리 혜택 또한 제공
  • 금액: 매월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의 금액 납입(납입액+입금액 합이 1,500만 원 이하인 경우 50만 원 초과가능)
  • 기간: 가입일로부터 입주자 선정된 날까지
  • 이율: 가입기간 2년 이상인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보다 1.5% p 우대금리 적용

 

가입기간 1개월 이내 1개월 초과~1년미만 1년이상~2년미만 2년이상~10년이내 10년 초과
기본금리 무이자 1.3% 1.8% 2.1% 2.1%
우대금리 적용 무이자 2.8%(청약 당첨시) 3.3%(청약 당첨시) 3.6% 2.1%

 

 

 

청년 주택 청약 신청 조건

청년 우대형 주택종합저축을 통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주택 청약 신청을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주택은 국가에서 공급하는 유형의 주택으로서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수도권 외 지역은 100㎡ 까지도 해당하기도 합니다.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으로서 민간에서 공급하는 모든 주택입니다.

 

1. 국민주택

  • 수도권: 가입 후 1년이 지나고, 월 납입금 12회 이상 납입한 경우
  • 수도권 외: 가입 후 6개월이 지나고,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입한 경우
  • 국민주택 청약 시 회차별 납입인정금액은 최고 10만 원까지 인정합니다.
  • 성년에 이르기 전 납입 횟수는 24회까지만 인정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주택 1순위 청약 시 가입 후 2년이 경과해야 하며 월 납입금은 24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민영주택

  • 수도권: 가입 후 1년이 지나고, 월 납입금액이 민영주택 청약예치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 수도권 외: 가입 후 6개월이 지나고, 월 납입금액이 민영주택 청약예치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 선납 및 연체를 적용하지 않고, 납입금액 총액이 청약예치기준금액에 도달한 날 순위 인정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주택 1순위 청약 시 가입 후 2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주택 청약 신청을 위한 면적별 최소 금액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에서 모든 면적을 자유롭게 신청하려면 1,500만 원 이상을 납입해야만 합니다.

 

면적 구분 서울 / 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군
85㎡ 이하 300만 원 250만원 200만 원
102㎡ 이하 600만 원 400만 원 300만 원
135㎡ 이하 1,000만 원 700만 원 400만 원
모든 면적 1,500만 원 1,000만원 500만원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간 납입액에 대해 40%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2월 말까지 영업점, 인터넷뱅킹, 앱을 통해 무주택서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대상: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
  • 한도: 연간 납입액의 40% (최대 240만 원), 최대 공제한도는 96만 원
  • 등록방법: 은행에 무주택확인서 제출

 

 

 


오늘은 청년 주택 청약 필수품인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신청할 수 있으며, 서울시내 모든 면적에 자유롭게 납입하려면 1,500만 원 이상 입금을 해두어야 합니다. 수도권은 가입 후 1년이 지난 후에 신청할 수 있으므로 가장 빠르게 최대 청년 주택 청약 신청을 하기 위해선 연간 1,500만 원을 12회로 나누어 분할하여 입금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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