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IRP 차이 10가지, 똑똑하게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받기

 

연금저축

 

오늘은 연금저축 IRP 차이 10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대표적인 세액공제 상품이지만 많은 분들이 잘못된 정보로 알고 계십니다. 오늘은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한도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 연금저축 IRP를 둘 다 이용해야 하는지 등 연금저축과 IRP를 잘 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저축 IRP 차이 10가지

1. 가입자격: 소득기준에 따라 구분됩니다.
2. 납입한도: 연금저축 IRP 구분 없이 연 1,800만 원입니다.
3.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 400만 원, IRP 700만 원입니다.
4. 세액공제율: 13.2%~16.5%입니다.
5. 연금 수령조건: 가입 5년 이상이고, 만 55세 이상입니다.
6. 상품 운용: 연금저축은 연금펀드와 ETF만 가능합니다.
7. 담보대출: 연금저축만 가능합니다.
8. 연금수령 세금: 1,200만 원 기준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9. 상품제한: IRP는 70%만 주식형 자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10. 수수료: 연금저축은 없고, IRP는 있습니다.

 

 

 

연금저축 IRP 차이

연금저축 IRP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입자격, 납입한도, 세액공제 등 총 10가지의 차이가 있으니 잘 살펴보실 바랍니다. 표를 통해 전체적인 차이를 한 번에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 아래에는 각 항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덧 붙였습니다.

 

구분 연금저축 IRP
가입 자격 모든사람 근로소득자, 자영업자
납입 한도 연 1,800만원
세액공제 한도 400만원 700만원
세액공제율 납입액의 13.2% ~ 16.5%
연금 수령 조건 가입 5년 이상, 만 55세 이상
상품 운용 연금펀드, ETF 예금, MMDA, ELB, 연금펀드, ETF
담보 대출 가능 불가능
연금 수령 세금 1,200만원 이하일 경우(3.3%~5.5%),
1,200만원 이상일 경우 종합소득세로 분류
상품 제한 없음 주식형 자산 70% 제한
수수료 없음 있음(0.2%~0.5%)

 

1. 가입자격

연금저축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소득이 없는 주부 또는 어린 학생들도 가입 가능합니다. 반면 IRP는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와 같이 반드시 소득이 있는 분들만 가입 가능합니다.

 

2. 납입한도

납입한도는 연금저축과 IRP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에 900만 원을 납입했을 시, IRP에 900만 원만 납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저축과 IRP 선호하는 상품 혹은 비율을 맞추어서 납부하시는 것을 선호드립니다.

 

3.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과 IRP는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상품입니다. 하지만, 인터넷을 통해 잘 못 알려진 정보가 많습니다. 바로 연금저축은 400만 원까지 IRP는 700만 원까지 가능하다는 정보입니다. 위의 표에서도, 연금저축 400만 원, IRP는 700만 원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추가적인 설명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연금저축과 IRP의 세액공제 한도는 납입한도와 마찬가지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에 400만 원을 세액공제받았다면, IRP는 세액공제 한도 700만 원에서 400만 원을 뺀 300만 원만 공제됩니다. 아래 예시를 통해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 연금저축 400만 원 세액공제 + IRP 300만 원 세액공제 = 700만 원 세액공제
  • 연금저축 0만 원 세액공제 + IRP 700만 원 세액공제 = 700만 원 세액공제
  • 연금저축 300만 원 세액공제 + IRP 700만 원 세액공제 = 700만 원 세액공제 ( IRP 300만 원은 세액공제 되지 않음)

 

4. 세액공제율

세액공제율도 살펴보겠습니다. 세액공제율은 연소득과 나이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됩니다. 현재는 연소득 5,500만 원과 1.2억 원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연소득 5,500만 원을 초과하면 세액공제율이 16.5%에서 13.2%로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연소득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엔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2020년부터 3년간 50세 이상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한도가 60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알기 쉽게 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50세 미만일 경우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연소득 5,500만원 이하 5,500만원 초과 1.2억원 초과
공제율 16.5% 13.2% 13.2%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400만원 400만원 300만원
IRP 세액공제 한도 700만원 700만원 700만원
전체 세액공제 한도 700만원 700만원 700만원
최대공제금액 700만원 X 16.5%
= 115.5만원
700만원 X 13.2%
= 92.4만원
700만원 X 13.2%
=92.4만원

 

50세 이상일 경우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연소득 5,500만원 이하 5,500만원 초과 1.2억원 초과
공제율 16.5% 13.2% 13.2%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600만원 600만원 300만원
IRP 세액공제 한도 700만원 700만원 700만원
전체 세액공제 한도 900만원 900만원 700만원
최대공제금액 900만원 X 16.5%
= 148.5만원
900만원 X 13.2%
= 118.8만원
700만원 X 13.2%
=92.4만원

 

5. 연금 수령 조건

연금수령조건은 연금저축과 IRP 모두 5년 이상 납부해야 하며, 55세 이상일 경우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

 

6. 상품운용

상품 운용적인 측면에선 연금저축보다 IRP의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이며 하나의 계좌입니다. 따라서 원금보장이 되는 예금 상품까지 모두 매수가능합니다. IRP에서 운용되는 정기예금은 일반예금과는 별개로 인당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가능합니다.

 

7. 담보대출

연금저축의 경우, 납입한 자산을 담보로 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반면 IRP는 담보대출이 불가합니다.

 

8. 연금 수령 세금

연금 수령 세금 또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막연하게 3.3%~5.5%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반만 맞고 반은 틀린 설명입니다. 연금을 연 1,200만 원(월 100만 원) 이상 수령 시에는 종합소득세로 분류되어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율 누진세액공제
1,200만 원 이하 5.5%( 55세 이상 수령시)
4.4% (70세 이상 수령시)
3.3% (80세 이상 수령시)
 
1,200만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35% 1,490만 원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38% 1,940만 원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40% 2,540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42% 3,540만 원
10억 원 초과 45% 6,540만 원

 

9. 상품제한

상품 제한 측면에선 IRP보다 연금저축이 훨씬 자유롭습니다. 연금저축은 납입한 모든 자산을 주식형 자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반면, IRP는 30%는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해야 합니다. 즉, IRP의 30%는 예금 등의 자산으로 묶여 있어야 하며, 최대 70%만 주식형 자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상품 제한이 자유로운 연금저축 400만 원을 납입하고, 그 후 IRP 300만 원을 납부하는 이른바 '연금저축 400 IRP 300'이 상품제한 측면에서 나온 것입니다. 

 

10. 수수료

연금저축의 경우에는 수수료가 없지만 IRP에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약 0.2%~0.5% 수준입니다. 별로 높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기본적인 수수료입니다. IRP를 통해 연금펀드나 ETF를 구매하신다면 상품 수수료는 별개로 지불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적은 연금저축을 먼저 이용하고, 후에 IRP를 이용하는 연금저축과 IRP를 둘 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정말 잘 운용하고 계신 겁니다.

 

 

 

2023년 연금저축 IRP 변경

2023년에는 연금저축과 IRP가 변경됩니다. 먼저, 연금저축과 IRP의 세액공제 한도 기존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또한, 연금저축 세금 또한 분리과세로 적용됩니다.

  •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한도: 700만 원 → 900만 원
  • 연금저축 IRP 수령 시 세금: 1,200만 원 이하일 경우(3.3%~5.5%) / 1.200만 원 초과일 경우(종합소득세 또는 분리과세)

 

 

 


오늘은 연금저축 IRP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잘못된 정보가 많은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한도에 대해서도 정정해 드렸고, 연금저축 400만 원 IRP 300만 원을 납입하면서 연금저축 IRP 둘 다 이용해야 하는지도 설명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연금저축 IRP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똑똑하게 세액공제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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