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 세금 계산 방법 총 정리
오늘은 연금소득 세금 계산 방법 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연금은 노후를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노후 대책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세금 계산을 잘못하게 된다면 계획했던 것보다 적은 수령 금액에 노후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저축 등으로 장기간 계획하는 만큼, 연금저축을 생각하는 사회초년생분들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연금소득 과세 과정 및 연금소득 세율을 아래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금 수령 시 세금 계산1.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연원금 등이 있다.
|
연금소득 세금 계산 과정 |
연금소득이란 연금 수혜자가 미리 불입한 금액을 일정기간에 걸쳐 지급받는 수입을 말합니다. 연금소득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의 대표적인 예는 국민연금이며, 사적연금의 대표적인 예는 퇴직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소득을 총합하여 연금소득 과세표준이 정해지고, 이후 최종 세금이 정해지게 됩니다. 조금 복잡한 내용이니 표와 예시를 통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임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 사적연금: 연금저축(계좌, 보험, 펀드, 신탁, 공제), 퇴직연금(DC, IRP)
연금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과정
연금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는 아래와 같이 총연금액부터 결정세액 확정까지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구분 | 계산방법 |
총연금액 | 공적연금소득+사적연금소득-과세제외금액-①비과세금액 |
연금소득금액 | 총연금액 - ②연금소득공제 (최대 900만원) |
종합소득 과세표준 | 연금소득금액 + 타 종합소득금액(이자, 사업, 근로 등) - 종합소득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 공제 등 |
산출세액 | ③기본세율 적용 |
결정세액 | 산출세액에 자녀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등 적용 |
공적연금소득을 제외한 연금소득이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의료, 천재지변 등으로 인출하는 연금소득 ▲연금소득 합계액이 연 1,200만 원 이하인 경우(선택) 분리과세로 진행합니다.
①비과세금액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유족, 장해, 상이, 연계노령유족연금 및 연계퇴직유족연금
2.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받는 각종연금
3.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받는 연금
②연금소득공제 (최대 900만 원)
총 연금액 | 공제액 |
350만 원 이하 | 총 연금액 |
350만 원 초과 ~ 700만 원 이하 | 350만 원 + 350만 원 초과 금액의 40% |
700만 원 초과 ~ 1400만 원 이하 | 490만 원 + 700만 원 초과 금액의 20% |
1400만 원 초과 | 630만 원 + 1,400만원 초과 금액의 10% |
③기본세율 적용(연금소득 세율 역시 종합소득세 세율 적용)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0,000원 이하 | 6% | - |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 15% | 1,080,000원 |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 24% | 5,220,000원 |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 35% | 14,900,000원 |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 38% | 19,400,000원 |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 40% | 25,400,000원 |
500,000,000원 초과 1,000,000,000원 이하 | 42% | 35,400,000원 |
1,000,000,000원 초과 | 45% | 65,400,000원 |
연금 소득 세금 계산 예시 |
공적연금 소득 금액이 1,200만 원이라 가정합니다. 연금소득을 계산하여 과세 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1. 장해연금 등 비과세 소득이 없다면, 총연금은 1,200만 원입니다.
2. 소득공제 구간은 1,400만 원 이하입니다. 따라서 490만 원 + 700만 원 초과액 20%가 공제됩니다.
3. 연금소득금액은 총 연금액 - 연금소득금액 공제액이므로 총 610만 원입니다.
4. 인적공제 300만 원을 적용받아(본인, 배우자 1명씩) 총 과세 표준은 310만 원입니다.
5. 과세표준이 310만 원 이므로 세율 6%를 적용받아, 연금수령 세금은 연 18만 6천 원입니다.
아래 그림은 해당 내용을 도표화한 것입니다. 글로 보시는 것보다 이해가 훨씬 편하실 듯합니다. 국세청에서도 보실 수 있으나, 국세청 자료에는 마지막 누진공제액에서 108만 원을 공제하고 있습니다. 과세표준 구간이 1,200만 원 이하라 누진공제액이 없음에도 잘못 표시해두어 제가 수정을 했습니다.
연금소득 또한 따로 세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종합소득세로 지불하게 됩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을 줄여줄 수 있는 과세제외금액, 비과세금액, 종합소득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 공제 금액을 잘 챙겨주신다면 높은 연금을 받으시더라도 상대적으로 적은 세금을 내실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비과세금액, 연금소득공제, 과세표준 등 어려운 개념들이 많이 나와 헷갈리시지만 표와 예시를 통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예시와 함께 차분차분 같이 계산해보시면 그리 어렵지 않은 과정입니다. 5분간 집중해서 살펴보시면, 수백만 원을 아낄 수 있으니 어려우시더라도 꼭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연금저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게시글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