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소득 지원금 한 번에 정리해보기
서울시가 안심소득 참여가구를 모집합니다. 안심소득은 기준소득과 가구소득의 차액을 보전해 주는 미래형 복지사업입니다. 소득액에 따라 지원해 주는 지원금이 차이가 있어, 지원 혜택을 고루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안심소득은 서울복지포털을 통해 접수하실 수 있으며, 안심소득 상담 콜센터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신청기준은 약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입니다. 그럼 본문에서 더욱 자세하게 안심소득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안심소득 참여가구 모집1. 모집기간: 2023년 1월 25일 ~ 2023년 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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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소득 지원 가구 모집 |
서울시가 안심소득 시범 사업 2단계 참여 가구를 모집합니다. 안심소득이란 기준소득과 가구소득을 비교하여 차액의 절반만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부족한 취약계층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설계되어 미래 복지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최종 선정된 가구는 차액의 절반을 매월 2년간 지원받게 됩니다.
지원대상
이번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 2단계 참여 가구는 총 1,100 가구를 모집합니다. 중위소득 50% 이하 500 가구와 중위 50% 이상~85% 이하 600 가구가 대상입니다.
지원자격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
- 재산기준: 순자산 3억 2,600만 원 이하
- 지원단위: 가구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기준)
가구규모 | 금액 |
1인가구 | 1,766,208원 |
2인가구 | 2,937,732원 |
3인가구 | 3,769,954원 |
4인가구 | 4,590,819원 |
지원금액
가구 규모별 안심소득 최대 지원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이는 소득이 0원일 때를 가정한 것입니다.
가구규모 | 금액 |
1인가구 | 883,110원 |
2인가구 | 1,468,870원 |
3인가구 | 1,884,800원 |
4인가구 | 2,295,410원 |
5인가구 | 2,690,550원 |
6인가구 | 3,071,900원 |
7인가구 | 3,445,700원 |
신청방법
신청은 서울복지포털을 통해 온라인 접수하시면 됩니다. 접수기간은 1월 25일 9시부터 2월 10일 18시까지입니다. 본인인증 절차만 거치면 따로 접수해야 하는 추가서류도 없습니다. 다만, 크롬을 통해서만 신청사이트에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홀짝제로 운영되오니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날짜 | 연도 |
1월 25일 | 홀수연도 |
1월 26일 | 짝수연도 |
1월 27일 | 홀수연도 |
1월 28일 | 짝수연도 |
1월 29일~ | 누구나 |
혹시 온라인 접수가 어려우신 분들은 2월 6일부터 2월 10일까지 안심소득 접수 콜센터를 이용하셔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점심시간(12시~13시)을 제외한 9시부터 18시까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심소득 접수 콜센터 번호는 1668-1736입니다. 발표는 2월 16일 예정이며, 선정된 가구는 안심소득 급여신청서 및 필요서류를 주민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선정결과 역시 서울복지포털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안심소득제도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안심소득은 기준소득과 가구의 소득의 차이의 절반만큼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선정이 되면 2년 간 지원받을 수 있으니 가구에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신청방법 또한 온라인, 콜센터를 통해 간단한 본인인증만 하면 되는 간편한 시스템입니다. 안심소득이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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