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제품 안정성 검사비 지원 사업 알아보기
오늘은 서울시 소상공인 제품 안정성 검사비 지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품 안정성 검사란 제품의 안전기준 준수 여부 및 유해 성분 등을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제품 안정성 검사비를 지원하며, 최대 100%까지 검사비용을 지원해 줍니다. 지원 품목은 9개로, 신청은 서울시 협약기관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제품 안정성 검사비 지원1. 지원품목: 가정용 섬유제품, 가죽제품, 접촉성 금속 장신구, 섬유제품 등 총 9개 품목
|
소상공인 제품 안전성 검사비용 지원 |
서울시가 소상공인이 생산 유통하는 의류, 가방, 신발, 완구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비용을 최대 100%에 지원합니다.
안전성 검사란?
안정성 검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의거해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제품의 안전기준 준수 여부, 유해 성분 포함 등을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소상공인 제품 안전성 검사비 지원품목
안정성 검사비 지원 품목은 총 9종입니다.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제품으로 신체 접촉이 많은 품목이 대부분입니다.
- 가정용 섬유제품(의류, 가방 등)
- 가죽제품(구두, 장갑 등)
- 접촉성 금속 장신구(반지, 목걸이 등)
- 아동용 섬유제품(의류, 모자 등)
- 어린이용 가죽제품(가방, 신발류 등)
- 어린이용 장신구(캐릭터 그림이 있는 장신구)
- 어린이용 가구
- 유아용 섬유제품(천 기저귀, 턱받이 등)
- 완구
소상공인 제품 안정성 검사비 지원금액
안정성 검사비 지원금액은 품목에 따라 최소 30%에서 최대 100% 지원합니다. 첫째, 안전 기준 준수제품은 검사비 전액을 지급합니다.(서울시 50% 지원 + 공인시험기관 50% 할인) 안전 기준 준수제품에는 가정용 섬유제품, 가죽제품, 접촉성 금속 장신구 등이 포함됩니다. 둘째, 공급자 적합성 어린이 제품은 검사비의 80%를 지원합니다.(서울시 30% 지원 + 공인시험기관 50% 할인) 공급자 적합성 어린이 제품은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용 가죽제품, 장신구, 가구가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안전 확인 어린이 제품은 검사비 30%를 지원합니다. 유아용 섬유제품, 봉제인형,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완구가 해당됩니다.
구분(지원금액) | 품목 |
안전기준 준수대상 생활용품(100%) |
가정용 섬유제품 |
가죽제품 | |
접촉성 금속장신구 | |
공급자 적합성 어린이제품(80%) |
아동용 섬유제품 |
아동용 가죽제품 | |
어린이용 장신구 | |
어린이용 가구 | |
안전확인 어린이제품(30%) | 유아용 섬유제품 |
완구 |
소상공인 제품 안전성 검사비 신청방법
검사비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2월 1일 오전 9시부터 협약기관에 전화로 의뢰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소상공인확인서와 국세완납증명서 등입니다. 신청 횟수는 연 3회로 2월, 6월, 9월에 하실 수 있습니다.
협약기관 목록
- 한국의류시험연구원 02-3668-3036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02-2102-2741
- FITI시험연구원 02-6985-5538, 02-3299-8062
오늘은 소상공인 제품 안정성 검사비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품목별로 차이를 두어 최대 100% 까지 소상공인 제품 안정성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한국의류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등 서울시 협약기관으로 전화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